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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1 2014고단7170
간통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7. 01.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3. 01. 22:00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동암역 부근 골목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 E 투싼 승용차 내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08. 인천 부평구 십정동 동암역 북광장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2014. 6.경 사이 인천 연수구 F빌라 103호에서 B과 4회 성교하여 각각 간통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7. 31. 22:00경 인천 연수구 G 상가 3층 복도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인천 연수구 H빌라 302호에서 B과 2회 성교하여 각각 간통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9. 03. 위 H빌라 302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1.경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제1의 가항 5), 6)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3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의 배우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1. 11.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모두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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