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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08 2012고단2636
간통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3. 2. 19. D와 혼인신고를 마친 사람으로서, 피고인 B과

가. 2011. 10. 2. 02:00경 서울 강남구 E 1층 피의자가 운영하는 F 주점의 다다미룸에서 1회 성교하고,

나. 2011. 10. 2.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1회 성교하고,

다. 2011. 10. 16.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1회 성교하고,

라. 2011. 10. 22.경 피고인 소유의 J 소나타 승용차 뒷좌석에서 1회 성교하고,

마. 2011. 11. 1.경 위 쏘나타 승용차 뒷좌석에서 2회 성교하고,

바. 2011. 12. 25. 02:00경 위 쏘나타 승용차 뒷좌석에서 1회 성교하고,

사. 2012. 1. 1. 02:00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호텔에서 1회 성교하고,

아. 2012. 7. 17. 14:00경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N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1회 성교하고,

자. 2012. 9. 14. 15:00경 위 N모텔 705호에서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0회에 걸쳐 위 B과 각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1. 28.경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제1의 바, 사, 아, 자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A과 4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고소인 D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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