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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6.02 2016고정21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23. 경부터 2014. 4 .30. 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2,916,666원과 퇴직금 5,228,18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금 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악의 적인 미지급은 아닌 것으로 보임. 그러나 동종 전과 수회 있고, 미지급 임금 ㆍ 퇴직금 여전히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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