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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5.18 2016고단285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C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비철금속 가공처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2016. 3. 31. 경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4,419,680원, 퇴직금 5,223,19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경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20,651,570원,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4,469,97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E, H, I, J, K의 각 진술서 (2016 고단 2851 목 록 5, 8, 10, 13, 2017 고단 52 목 록 2, 7, 14, 각 첨부서류 포함), L의 진정서 (2017 고단 52 목 록 6)

1. 사업자등록증 (2017 고단 52 목 록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금 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 초범, 2017. 2. 경 위 근로자들을 위하여 각 388, 000 원씩 공탁함), 불리한 정상( 퇴사 근로자들에게 합계 3,500만 원이 넘는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고도,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제대로 보이지 아니하고 있고, 실제로 피해의 90% 이상이 아직 회복되지 아니하였음, 임금 근로자들은 장기간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하는 경우 생계 및 가정ㆍ사회생활에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되는 바, 임금 ㆍ 퇴직금 미지급 범행에 대해 마냥 선처할 것은 아님),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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