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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243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 있는 C의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재활용품 선별 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6.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7. 1. 12.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12. 임금 1,768,298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6,875,628원을 근로자들과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각 진정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임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각 퇴직금 미청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4 년 6월 [ 권고 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 1 유형 (5,000 만 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8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전혀 노력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다만 미청산된 임금 내지 퇴직금이 거액은 아닌 점, 경영 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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