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348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농기계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9. 1.부터 2018. 1. 22.까지 위 업체에서 조립 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10. 월부터 2018. 1. 월까지의 미지급 임금 6,456,535원, 2016~2017 년 연차 수당 713,760 원 및 퇴직금 11,301,264원 등 합계 18,471,559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수당 및 퇴직금 합계 135,783,369원을 근로자들과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퇴직금 산 정서, 급여, 퇴직금 내역서, 임금 대장, 연차지급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 3 유형 (1 억 원 이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서술식 기준 :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2 단계 상승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 근로자가 다수이고, 이 사건 체불 금품의 규모가 1억 4천만 원에 육박함에도 이로 인한 근로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