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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700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26.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 살인죄 등으로 무기 징역을 선고 받아 현재 부산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7. 14:30 경 부산 강서구 대저 중 아 29 길에 있는 부산 교도소 2수 용동 하층 운동장에서, 함께 운동을 하던 피해자 B(37 세, 2016. 8. 19. 사망) 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피해자를 운동장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후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뇌진탕), 비골의 골절( 폐쇄성)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자술서

1. 소견서

1. 각 수사보고( 씨 씨티 비 영상 주요장면,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수형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교정질서를 어지럽힌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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