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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2 2016고정46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6. 14:50 경 대전 유성구 한 우물로 번 길 6 대전 교도소 2수 용동 하층 B 실에서 함께 수용 중인 피해자 C( 남, 33세) 과 피해자 소유의 물 컵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발로 걷어차자 화가 나 화장실에 있던 청소용 솔을 가져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C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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