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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10.25 2013고단13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117%였다.

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109%였다.

로 벌금 200만 원을 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1. 23:00경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제일 2차 아파트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상동에 있는 연안주유소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에프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이에프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1.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상동에 있는 이마트 오거리 방향에서 연안주유소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잘못으로 때마침 상동 고가도로 방면에서 이마트 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택시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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