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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8 2016나10442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2. 12. 1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는데, 원고는 2015. 11. 13. 피고를 상대로 부산가정법원 2015드단17216호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위 이혼 소송 중 2016. 3. 2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혼조정이 성립하였고, 이에 따라 2016. 4. 5. 이혼신고가 마쳐졌다.

[ 조 정 조 항 ] ⑴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⑵ 피고는 원고에게 2016. 4. 30.까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조정성립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⑶ 원고는 피고에게 2016. 4. 30.까지 재산분할로서 12,000,000원을 지급한다.

⑷ 제2항의 의무와 제3항의 의무는 동시이행으로 한다.

⑸ 원고는 위자료 청구를 포기한다.

⑹ 원고와 피고는 위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향후 서로에 대하여 이 사건 이혼과 관련된 위자료, 재산분할 등 재판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다. 위 이혼 조정 성립 당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각 1/2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삼성카드주식회사는 2016. 3. 24. 부산지방법원 2016카단2197호 부동산가압류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 지분을 가압류하였다. 라.

원고는 2016. 4. 7.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12,000,000원을 공탁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 지분에 관하여 2016. 3. 23.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16. 4. 19.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피고의 미변제 카드대금 채무 10,400,000원(이하 ‘이 사건 카드대금’이라고 한다)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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