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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1 2018가단50622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7.부터 2018. 6.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는 2001. 3. 1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다.

나. 원고는 C와 피고가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시켰다고 주장하면서 2015. 11. 11. 이 법원 2015드합353호로 C에 대하여 이혼 및 재산분할을 구하고 C 및 피고에 대하여 연대하여 위자료 60,000,000원을 구하는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다. 위 소송 계속 중 원고와 C 및 피고 사이에 2016. 1. 19. 조정이 성립되었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고와 C는 지금까지의 불화를 해소하고 혼인관계를 유지하여 부부로서 동거하기로 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을 2016. 1. 26.까지 지급하되, 만일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라.

피고는 2016. 1. 22. 원고에게 위 조정금 12,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마. 그런데 원고는 C와 피고가 위 조정성립일 이후에도 부정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또다시 2016. 6. 14. 수원지방법원 2016드합50652호로 C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018. 1. 11. C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C와 2016. 4. 5. 점을 봤고, 2016. 6. 13. “엄마딸 B 예쁘게 봐 주시고 울사위 C도 예쁘게 봐주세요”라는 내용이 있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으며, 비트윈(Between : 채팅, 사진, 쪽지 교환이 가능한 커플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C와 2016. 9. 13.과 2016. 10. 8. 서로 간에 ‘자기’, ‘여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참 많은 생각을 했는데 자기를 놓지는 못하겠어“, "놔지지도 않고 놓고 싶지도 않고 후회를 하더라도 살아보고 후회하고 살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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