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10.30 2017가합79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331,8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1.부터 2018. 10.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3. 4. 24. 혼인신고를 마치고 결혼생활을 시작하여 2005. 3. 16. 광주 서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원고의 명의로 취득하였다.

나.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광주가정법원 2011드단18001 이혼 등 사건에서 2012. 3. 16. 조정이 성립되었고(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조정조항 중 이 사건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3. 재산분할로,

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조정성립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한다.

다. 위 가항과 나.

항은 동시에 이행한다.

6. 원고와 피고는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 조정사항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일체의 금전적 청구(위자료 및 재산분할 포함)를 하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는 채권자 주식회사 E,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240,000,000원(피담보채무 200,000,000원, 이하 ‘이 사건 피담보채무’라 한다)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원고는 2012. 5.경부터 2017. 10.경까지 이 사건 피담보채무에 대한 이자 합계 38,673,928원을 변제하였고, 같은 기간 이 사건 아파트에 부과된 재산세 합계 3,657,880원을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7. 6. 8.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150,000,000원을 공탁하고, 2017. 6. 2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2. 3. 16.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17. 11. 23. 이 사건 피담보채무를 전부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조정조항 제6항의 부제소특약에 반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