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8.경 포항시 남구 C 답 2,231㎡(분할 전 토지,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함께 매수하기로 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2. 8. 31. 원고는 그 1/2 지분 소유권자인 소외 D으로부터 위 지분을 202,500,000원에, 피고는 그 1/2 지분 소유권자인 소외 E로부터 위 지분을 202,500,000원에 각 매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공유하게 되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하여 원고와 피고는 각 90,000,000원씩을 출연하였고, 원고가 그 소유의 포항시 남구 F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담보로 원고 본인을 채무자로 하여 2012. 8. 31. 포항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24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며,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조합을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을 213,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3. 5.경 이 사건 부동산 중 1,242㎡를 포항시 남구 G로 분할하고 잔여지 989㎡를 용도변경하면서 16,000,000원 상당의 비용을 지출하였다. 라.
원고는 2013. 8. 26. 피고를 상대로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2013드단2930호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같은 법원 2013드단3377호로 반소를 제기하며 이혼 및 위자료 50,000,000원 청구와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씩을 각자의 소유로 구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9. 24.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에 대해 피고가 항소{대구가정법원 2014르1867(본소), 2014르1874(반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3. 26.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 7. 30.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