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10.21 2014고정95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7 04:10경 정읍시 B 소재 피해자 C의 집 거실에 설치된 방충망의 문이 잠겨져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방충망을 열고 그곳 거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