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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12.26 2013고정16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3. 6.경까지 피해자 C과 동거하던 사이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7. 17. 02:50경 제천시 D아파트 307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 집 창문 방충망을 손으로 떼어낸 후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거실, 방에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 부엌에 있던 간장과 달걀 등을 방, 거실, 옷장, 옷, 침대, 벽 등에 뿌리고 던져서 피해자 소유의 이불 8개와 의복 약 60점의 효용을 해하고 벽지를 교체비용 7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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