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1.05.12 2010고정6740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8. 01:05경 인천 서구 B연립 가동 202호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를 강간할 생각으로 거실 방충망을 손으로 뜯은 뒤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