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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1.05.12 2010고정6740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8. 01:05경 인천 서구 B연립 가동 202호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를 강간할 생각으로 거실 방충망을 손으로 뜯은 뒤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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