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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3.10 2014고단5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55』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피해자 C으로부터 상주시 D의 주택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억 3,500만 원에 도급받고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지급 받은 후 2012. 9. 23.경 공사에 착공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남은 공사대금을 지금 지급해 주면, 인부들 인건비도 지급하고 공사에 필요한 자재도 더 구입하여 예정일보다 빨리 공사를 마무리 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추가로 지급받더라도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여 예정일보다 빨리 공사를 완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교부받은 공사대금은 피고인이 시공하던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6. G 명의 농협 계좌로 공사대금 잔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607』 피고인은 2013. 4. 11. 12:00경 상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경위로 습득한 농가주택자금지원신청자 명단을 가지고 와 “농가주택 신축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건축설계와 준공까지 우리 회사에서 다 알아서 해드릴 수 있습니다. 설계비 포함하여 총 공사금액은 6,250만 원인데, 선금 2,000만 원은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보시면서 지급하고, 잔금은 공사가 마무리되면 지급하면 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H 주식회사는 당시 설립되지도 않은 회사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선금을 지급받더라도 피고인이 시공하던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 지급, 기타 미수금 변제 등으로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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