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시 부산진구 C에서 ‘D’을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30. 상주시 E에 있는 피해자 B이 관리하는 농가주택에서 피해자에게 농가주택 인테리어 공사를 7,000만 원에 진행해 주기로 하였고, 2019. 4. 27. 추가로 그 농가주택 접이식 문 설치공사를 720만 원에 진행해 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공사를 진행하던 부여, 합천 등 다른 지역에서 진행한 공사에 사용된 인건비, 자재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이전 공사 인건비, 자재대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식’ 공사를 하던 상황이었으며 생활비로 사용할 돈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다른 공사 현장 인건비, 자재대금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공사를 제대로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비로 2019. 3. 30. 계약금 1,400만 원을, 같은 해
4. 10. 1차 중도금 2,800만 원을, 같은 달 15. 2차 중도금 2,100만 원을, 같은 해
5. 20. 잔금 중 일부 300만 원을 F 명의 G은행 계좌(H)로 송금받고, 같은 해
4. 29. 접이식 문 설치 공사비로 720만 원을 위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73,2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 등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6. 제1항 기재 B의 농가주택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상주시 J 쪽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리모델링 공사 중 창호 공사를 맡아서 해 주면 공정률에 따라 준공일까지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속칭 ‘돌려막기식’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회사에 자금이 없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