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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1.15 2018가단321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① F대학교 교육관 신축공사를 시공하던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의 경리과장인 피고 D와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인 피고 E가 원고에게 위 공사 중 수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의 면허를 대여하여 주면 이익금 4,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하여 수락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 D, E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일임하고, 피고 D에게 원고의 사용인감과 공사대금 입출금을 위한 법인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서류를 교부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한 G의 노임 9,750,000원, H의 노임 11,2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G과 H가 원고를 상대로 노임 지급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데코타일을 납품한 I이 물품대금 32,608,374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서 원고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② 당초 이 사건 공사대금이 249,7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C이 공사대금을 220,400,000원을 변경한 변경계약서에 임의로 원고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원고가 위 공사대금 차액 29,3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③ 원고는 F대 새마을 조성사업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그 공사대금 2,551,290원을, F대 강당 벽체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그 공사대금 8,816,860원을 원청인 피고 C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금 합계 94,276,524원(9,750,000원 11,250,000원 32,608,374원 29,300,000원 2,551,290원 8,816,86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①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이 부분 청구원인이 불분명하나, 피고들이 공사대금을 주지 아니하여 원고가 노임과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는 손해를 입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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