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택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1. 11. 1. 남양주시 B에 있는 지하3층, 지상8층 집합건물인 C(이하 ‘C’라 한다)에 관하여 C 관리단운영위원회와 사이에 건물종합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현재까지 C의 시설물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오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2. 21. 공매절차에서 C 제308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관리인에 불과한 원고는 관리비 징수 등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을 뿐 직접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C 관리단의 관리인으로서 관리단을 대신하여 미납된 관리비를 청구할 권한이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특별승계인으로서 이 사건 상가의 미납한 공용부분 관리비 등 33,032,1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설령 원고가 C 관리단의 관리인 지위를 가진다
하더라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인은 관리단의 기관으로서 관리단을 대표하여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하는 자에 불과하므로 관리단 명의로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자신의 명의로 관리비를 청구할 수는 없다
만일 관리인이 자신의 명의로 관리비청구권을 가진다고 보아 관리인의 관리비청구소송을 인정할 경우, ① 관리단이 별도로 관리비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중복제소가 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