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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7 2015가단10813
관리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택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1. 11. 1. 남양주시 B에 있는 지하3층, 지상8층 집합건물인 C(이하 ‘C’라 한다)에 관하여 C 관리단운영위원회와 사이에 건물종합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현재까지 C의 시설물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오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2. 21. 공매절차에서 C 제308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관리인에 불과한 원고는 관리비 징수 등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을 뿐 직접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C 관리단의 관리인으로서 관리단을 대신하여 미납된 관리비를 청구할 권한이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특별승계인으로서 이 사건 상가의 미납한 공용부분 관리비 등 33,032,1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설령 원고가 C 관리단의 관리인 지위를 가진다

하더라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인은 관리단의 기관으로서 관리단을 대표하여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하는 자에 불과하므로 관리단 명의로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자신의 명의로 관리비를 청구할 수는 없다

만일 관리인이 자신의 명의로 관리비청구권을 가진다고 보아 관리인의 관리비청구소송을 인정할 경우, ① 관리단이 별도로 관리비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중복제소가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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