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부가한다.
2. 부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① 부진정연대채무자 사이에서의 소멸시효 완성 효과는 상대적 효력이 있을 뿐이므로 피고의 체납 관리비 지급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에게 위 체납 관리비를 지급하고 이에 관하여 구상금을 청구할 것이라는 취지를 분명히 하였음에도 피고는 위 채무의 시효소멸 등에 관하여 아무런 항변을 하지 않다가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이 소멸시효 주장을 하였는바 이는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칙에 반하며, ② 한편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건물 중 가장 많은 지분(약 30%)을 차지한 구분소유자임을 기화로 아무런 권한도 없이 소외 회사에 이 사건 건물의 관리권한을 위탁하여 소외 회사로 하여금 피고에게 체납 관리비 등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여 위 체납 관리비 지급 채무를 시효로 소멸케 하고 위 체납 관리비를 원고에게만 요구하도록 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의무가 있고, ③ 원고의 지배인 K은 2013. 11. 26. 개최된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의 지위를 겸하게 되었으므로 피고가 소외 회사를 통하여 위 관리단의 업무를 방해한 이상 원고는 이 사건에서 위 관리단을 대신하여 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 단 1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위 공용부분 체납 관리비의 마지막 납부기한 다음 날인 20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