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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18 2013노1171
절도교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오해 이 사건 유인물이 이 사건 아파트 생활지원센터장이었던 피고인과 동대표들을 규탄하는 내용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입주자들이 이 사건 유인물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아파트 입주자들의 유인물에 대한 지배를 배제하여 이 사건 유인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의사로 이를 수거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

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이 사건 유인물은 어떠한 내용을 광고하거나 홍보하는 것이 아니어서 C건물 광고 및 홍보물 관리규정에서 정한 광고 및 홍보물이라고 볼 수 없고, 가사 광고 및 홍보물이라고 보더라도 즉시 제거할 수 있는 위 규정 제6조 제1호 각목의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유인물을 수거한 행위를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의 순서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고, 죄명에 “예비적 죄명 : 재물은닉교사”를, 적용법조에 “예비적 적용법조 : 형법 제366조, 제31조 제1항”을, 아래 예비적 공소사실 요지와 같은 내용을 이 사건 공소사실에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따라서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먼저 판단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다.

3.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건물의 생활지원센터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3. 10:20경 위 C건물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D이 관리비 집행과 관련하여 생활지원센터장 등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유인물 약 920여장을 작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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