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안전난간 등 미설치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지시, 감독을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조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예비적 공소사실의 추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기존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적용법조에 ‘구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4788호)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을, 공소사실에 아래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내용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되었다.
다만,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그 주장의 당부를 먼저 살펴본 다음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단하도록 한다.
3.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 시공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C 소재 「D사옥공장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현장 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2018. 5. 4. 위 현장에 대하여 실시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건설현장(추락재해 예방) 기획 감독 결과, 피고인은 아래에 해당하는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가)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