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검사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사건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대통령 명의 공문서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유치하거나 허황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심의 무죄 이유 중 ‘행정기관 사이의 문서유통은 온나라 문서시스템에 의한 전자문서 전달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거나 ‘교육감은 1급 비밀을 취급할 수 없다’는 사실은 일반인들은 알 수 없는 내용이다.
여기에 서류봉투 겉면의 발신인에도 ‘D’이라고 표시한 점 등 이 사건 문서의 형식, 외관, 문서의 종류, 내용,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문서는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진정한 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는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에 ‘경범죄처벌법위반’을, 적용법조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를, 공소사실에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중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에 따라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판단한다.
3.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