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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4.06 2016가단10159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185,9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7. 6. 15. 당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던 C사(이하 ‘C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및 증축 공사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에 착공하였다.

나. 원고는 1994. 11. 3. 건축주를 자신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로서, 2008. 7. 4. C사, D, E, F, G, H(이하 ‘C사 등 6인’이라고 한다)를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8카단366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08. 7. 16. ‘채무자들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공사를 중지하고,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타에 이전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이에 집행관은 2008. 7. 25. 이 사건 건물에 임하여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취지를 채무자 중 1인인 H에게 고지하고 위 건물 출입문에 고시문을 붙임으로써 그 집행을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가처분집행‘이라 한다). 다.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건물의 원시취득자라는 이유로 C사 등 6인을 상대로 건물명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8가합377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09. 6. 26. C사 등 6인에게 이 사건의 인도를 명하는 한편, 위 인도명령을 가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건물명도판결’이라고 한다). 라.

C사 등 6인이 이 사건 건물명도판결에 대해 항소하였으나(대전고등법원 2009나5290) 2010. 1. 21. 항소가 기각되었고, 위 항소심판결에 대해 C사 등 6인이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0다21238), 2010. 5. 27.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2010. 5. 31.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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