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20. 7. 12. 00:50 경 충남 서천군 B에 소재한 C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C가 먼저 잠에 들고 C의 부인인 피해자 D( 가명, 여, 59세) 이 피고인에게 “ 좀 쉬었다가 술이 깨면 귀가하라” 고 말하자, 갑자기 상ㆍ하의를 탈의하고 방 안 매트리스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몸을 비틀어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 폭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추행하여 이에 놀란 D이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 남, 65세 )를 깨워 피해 사실을 알렸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뭐하는 짓이냐
”라고 항의하자, 피고인이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2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12. 01: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근처에 있다가 큰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찾아온 피해자 E( 남, 57세) 이 피고인이 들고 있는 소주병을 빼앗으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피해 방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가 나가 문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목발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갈비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C, E, D(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발생보고( 준강간 등), 내사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