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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9 2013고단3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4. 16:45 경 광주 광산구 C 소재 피해자 D( 여, 62세) 이 운영하는 ‘E 식당 ’에서 피해자와 술값 계산 문제로 시비되어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후두부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F의 진술서의 기재

1. 피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법원의 출석요구에 장기간 불응하여 재판절차의 진행을 방해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 하다고 보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그간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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