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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92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은 판시 특수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특수 폭행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5. 11. 27. 확정되었다.

[2016 고단 929] 피고인은 2015. 6. 3. 20:30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연인 관계로 지내던 위 D이 피해자 E(54 세) 과 함께 방 안에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가 “ 신발을 왜 신고 들어오냐

신발은 좀 벗어라.

” 고 하자 “ 네 가 뭔 데 이래라,

저 래라 하냐

”, “ 잡년 아, 잡놈아.” 등의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마당까지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가 가지고 있지 않은 피고인의 오토바이 열쇠를 내놓으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티셔츠를 찢어 버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침으로써 그들 옆에서 말리던 위 집 주인인 F와 함께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 자가 위 F를 부축하기 위하여 뒤돌자, 그 곳에 있던 ‘ 위험한 물건’ 인 돌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 위험한 물건’ 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좌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2016 고단 1106] 피고인은 2016. 2. 16. 15:20 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I(60 세) 와 이야기를 하던 중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식당 안에 있던 연탄을 피해 자의 등에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연탄 집게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92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E 의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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