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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3.21 2019고단8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 주식회사는 울산 남구 C에 있는 울산공장에서 석고보드 등을 생산하고, 주식회사 D은 위 공장 안에 사무실을 두고 B 주식회사로부터 석고보드 제품을 받아 전국 각지로 운송하며, 주식회사 E는 위 주식회사 D 사무실 안의 일부 공간을 사무실로 공동 이용하면서 주식회사 D으로부터 하도급받아 위 석고보드 제품의 운송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차장으로 그 소속 화물자동차의 배차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B 주식회사는 2014. 6.경부터 주식회사 D 등에, ‘각 운수업자들로부터 그들이 지입하거나 소유한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을 제출받아 최대적재량을 확인한 다음, 도로교통법상 허용되는 최대적재량의 110% 이하로 석고보드 제품의 운송을 하게 하라’는 요구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2.경 주식회사 D으로부터 자동차등록증 사본의 제출을 요구받자, 관련 화물자동차에 허용되는 적재량을 초과하여 제품을 싣기 위하여 자동차등록증의 최대적재량 등을 권한 없이 임의로 수정한 후 주식회사 D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F 화물자동차의 지입차주인 G에게 최대적재량 등의 수정을 제안하여 그 동의를 받은 후, 청주시장이 발행한 자동차등록증 차명 란의 “한국쓰리축14톤윙바디”, 최대적재량 란의 “14000kg ” 중 각 “14” 숫자 부분 위에 인쇄된 “22.5”, “21” 종이를 각각 오려 붙인 후 복사하는 방법으로 차명 “한국쓰리축22.5톤윙바디”, 최대적재량 "21000kg"으로 기재된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작성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그 무렵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D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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