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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2 2015가단214178
명예퇴직수당지급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B생)는 1994. 2. 19. 피고 병원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4. 9. 5. 명예퇴직을 신청하였으나{당시 원고는 피고 병원의 C팀 소속 행정5급(19호봉)이었다}, 피고 병원은 2014. 9. 16.경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이를 불허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불허결정’이라 한다). 나.

이에 원고는 2014. 9. 17.경 피고 병원에 개인사정을 이유로 사직을 원한다는 내용의 사직서(사직일 2014. 10. 20.)를 제출하였고, 피고 병원은 원고를 2014. 10. 20.자로 의원면직하였다.

다.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 병원의 인사규정, 보수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피고 병원의 2014년도 일반직 5급 19호봉의 월 봉급은 2,533,600원이었다.

1) 인사규정 제46조(정년 ① 직원의 직급별 정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2급 직원 : 60세

2. 3급 이하 직원 : 58세 제48조(의원면직)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직원을 제출하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7조(명예퇴직) ① 직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다.

② 명예퇴직하고자 하는 자는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본인의 신청과 소속 부서장의 추천에 의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명예퇴직수당에 관하여는 보수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2) 보수규정 제39조(명예퇴직수당) ① 인사규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을 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다. ②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12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정년잔여기간의 계산은 퇴직하는 익월부터 계산한다. [별표 12 정년잔여기간별 대상자 산 정 기 준

1. 1년 이상 5년 이내인 자 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50% × 정년잔여월수

2.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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