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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11.22 2015가단32703
명예퇴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의학분야의 교육, 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1991. 2. 4.부터 피고 병원의 간호사로 근무해왔다.

나. 피고는 2013. 11. 28.에 2014. 1. 1.자 명예퇴직 신청 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2013. 12. 2. 명예퇴직 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의 총무과에서 2013. 12. 23. 작성한 원고의 명예퇴직대상자 요건심사서에는 ‘명예퇴직제도 취지상 부적격자인지 여부’를 표시하는 란에 ‘B대학 간호과 교수 임용 예정’이라고 기재되었고, 2013. 12. 26. 개최된 피고의 특별인사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원고의 명예퇴직 적격 여부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부적격으로 의결하였다.

피고가 2013. 12. 30. 원고에게 명예퇴직이 승인되지 않았음을 통보하자, 원고는 2014. 1. 1.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를 의원면직 처리하였다.

다. 피고의 명예퇴직 관련규정 인사규정 제60조(명예퇴직) ① 직원으로서 20년 이상 장기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다.

② 명예퇴직하고자 하는 자는 정년퇴직일 전 본인의 신청과 소속 처국실장의 추천에 의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하여는 따로 보수규정으로 정한다.

보수규정 제38조(명예퇴직수당) ① 인사규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을 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다.

②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은 별표12(생략)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정년 잔여기간의 계산은 퇴직하는 익월부터 계산한다.

직원명예퇴직수당 지급지침 제2조(신청대상) ① 직원으로서 20년 이상 인사규정 부칙 제7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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