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16. 03:50경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과 다투어 혼자 남게 되자 그곳 업주인 피해자 C(54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 갈 것을 권유하자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니가 장사를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냐”며 소리를 지르고,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도착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니가 신고했냐, 너 장사 못하게 해 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약 4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16. 04:2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목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과 팔 부위를 수회 밀치고 왼쪽 발로 오른쪽 팔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동영상 관련), 휴대폰동영상 및 관련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