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24. 01:30경 전남 목포시 B 아파트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목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가 피고인과 택시기사 사이에 택시요금 지불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팔 부위를 2회 때리고, 얼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24. 01:50경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를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전남목포경찰서 C파출소에 도착한 다음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50분에 걸쳐 관공서인 C파출소에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관공서 주취소란에 대한), 주취자 정황진술서, 블랙박스 영상, 휴대폰 동영상 등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