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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01 2019노2851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3....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추징 2,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위 돈은 전남지역 U조합(이하 ‘U조합’이라고 한다) 조합장 20명에게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피고인 B은 단순히 위 돈을 보관하거나 심부름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은 선거인 매수행위를 실행하기 위한 준비예비 내지 미수 행위에 그쳤다.

그러므로 피고인 B은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고 한다) 제58조 제3호, 제1호의 ‘선거인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전을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비적으로,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 자수하였으므로, 위탁선거법 제7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형이 면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 판결에는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한편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U조합과 같은 공공단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고,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보장하여 궁극적으로 공공단체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위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인데, 그 죄질이 나쁘고, 위탁선거법이 적용되는 조합의 조합장 선거는 당해 선거의 폐쇄성, 선거인의 제한 등으로 인하여 선거범죄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이 제공한 금액이 2,0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위 피고인에게 이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로 벌금형(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1회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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