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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82. 5. 13. 선고 80나666 제1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268]
판시사항

귀속농지의 점유자가 그 농지를 시효취득할 수 있는가의 여부

판결요지

귀속농지의 점유자는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해 국가에 대해 보관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새로운 권원에 의해 다시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를 시작하면 자주점유로 변환되어 그 이후에는 그 농지를 시효취득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 군정법령 제33호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익산군 오산면 남전리 (지번 1 생략) 답 1,190평(3,934평방미터)에 관하여 1970. 5. 22.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주 청구로서 위 답 1,190평에 관하여 1940. 10.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위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바랐던 바, 제1심에서 원고의 주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이에 대한 원고의 불복항소가 없어 위 주 청구부분은 당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됨).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전북 익산군 오산면 남전리 (지번 1 생략) 답 1,190평(3,934평방미터-위 답은 원래 위 같은리 (지번 2 생략) 답 1,017평이었는데, 도로 50평과 답 37평이 분할되어 나가고 같은곳 답 930평이 되었다가 1970. 8. 20. 토지개량으로 그 지번과 지적이 달라져 같은리 (지번 1 생략) 답 1,190평이 되었다, 앞으로 이 사건 답이라고 부른다)은 원래 소외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소유였으나 8ㆍ15해방이후 귀속농지로서 현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확인서), 공문서이므로 그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3호증(연부금 상환증명) 갑 제4호증(영수증)등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박봉춘, 당심증인 송귀섭들의 각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40. 10. 5. 소외 동양척식주식회사로부터 그 대금은 연부로 상환하기로 약정하여 이 사건 답을 매수한 이래 지금까지 계속 점유경작하여 오고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답의 상환액을 8ㆍ15이전부터 상환하여 오다가 1950. 5. 22. 그 당시 귀속농지를 관리하던 피고의 예하기관인 귀속농지 관리국 이리지방국에 완납하고 연부금상환 증명을 교부받은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적어도 원고는 1950. 5. 22.부터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답을 점유하여 왔다 할 것이고 따라서 1970. 5. 22.에는 이 사건 답에 관하여 20년간의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이 만료(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1948. 9. 11.자 한미정부간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에 의하여 이 사건 답이 피고에게 귀속됨으로써 이 사건 답에 관한 원고의 점유는 타주점유가 되었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귀속농지의 점유자는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보관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이와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를 시작하면 자주점유로 변환된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원래 일본인 회사인 소외 동양척식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답을 매수하여 점유 경작하면서 그 대금은 연부로 상환하여 오다가 이 사건 답을 포함한 귀속농지를 관리하던 피고의 예하기관인 귀속농지관리국 이리지방국에 1950. 5. 22. 이 사건 답에 대한 상환액을 완납하고 연부금 상환증명을 교부받은후 계속 점유경작하여 왔다는 것이니 원고가 피고 예하기관에게 그 상환액을 완납하고 연부금상환증명을 교부받은 후에 있어서는 적어도 원고는 이 사건 답에 대하여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개시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쟁은 그 이유없다.

다시 피고는 민법 부칙 제10조에 의하여 1960. 1. 1.부터 6년이 경과한 1965. 12. 31.로서 원고는 이 사건 답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고 채권적인 등기청구권마저 1966. 1. 1.부터 10년이 경과한 1976. 1. 1.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민법 부칙 제10조의 규정취지는 6년내에 등기하지 아니하면 이미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의미이고 채권적인 등기청구권마저 소멸한다는 취지가 아닐 뿐 아니라 이 사건 답과 같이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경작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쟁 역시 그 이유없으며 또 다시 피고는 1945. 8. 9. 당시 이 사건 답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일본법인 동양척식주식회사이었으므로 군정법령 제33호, 한미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에 의하여 1948. 9. 11.자로 이 사건 답은 피고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이 사건 답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1946. 8. 31.자 군정법령 제103호에 의하여 재산소청위원회의 귀속해제재결이나 1948. 4. 17.자 군정장관지령에 의하여 간이소청절차에 의한 귀속해제결정을 받아야 하고 1948. 7. 28.자 군정장관 지령에 의한 귀속재산에 관한 제소는 1948. 8. 31.까지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위와 같은 귀속해제의 재결이나 귀속해제의 결정을 받은 바도 없을 뿐 아니라 위 제소마감일까지 법원에 제소한 사실도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투고 있으나 위 귀속해제의 재결이나 귀속해제의 결정 및 귀속재산에 관한 제소는 1945. 8. 9. 이전에 일본인으로부터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밟아야 하는 절차인데 이 사건 청구원인은 이 사건 답이 1945. 8. 9. 이전에 원고의 소유였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1970. 5. 22.자로 이 사건 답에 관하여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기간이 만료하였음을 이유로 그 등기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도 그 이유없다 하겠다. 나아가 피고는 가사 원고가 이 사건 답을 그 주장과 같이 매수하고 그 대금을 전부 상환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매수한 당시의 답은 위 같은리 (지번 2 생략) 답 1,017평이었는데 위 답이 토지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위 같은리 (지번 1 생략) 답 1,190평으로 지번과 지적이 바뀌면서 173평(=1,190평-1,017평)이나 증평되었고 그런데 원고는 위 증평된 부분은 매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증평된 부분에 대한 주장은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다투므로 살피건대, 토지개량 사업으로 인하여 환지되는 경우 교환될 토지는 종전의 토지로 본다는 것인데 이는 토지개량 사업의 시행으로 환지계획에 의하여 교환될 토지가 일부 증평된다 하더라도 그 증평되는 부분까지도 포함하여 종전의 토지로 본다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증평되는 부분에 대한 정산금의 납부는 별 문제이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답에 관하여 1970. 5. 22.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의섭(재판장) 김경일 맹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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