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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3 2015가단49737
지료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109,5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이유

인정사실

갑 1~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2006. 10. 18. 서울 성동구 D 대 4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시멘트 블록조 스레트지붕 점포 27.4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2006. 12. 4.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들은 2007. 7. 9.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성수2가 1동 새마을금고에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07. 10. 19.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성수2가 1동 새마을금고에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08. 7. 21. 위 새마을금고에 3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08. 10. 30. E에게 4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준 사실, 위 새마을금고가 위 근저당권에 터잡아 서울동부지방법원 F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원고는 2014. 12. 29.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만을 낙찰받아 2015. 1. 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지료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사용으로 인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료지급의무의 범위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토지의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함에 있어서 지료를 확정하는 재판이 있기 전에는 지료의 지급을 소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서 상당한 지료를 결정할 것을 전제로 하여 바로 그 급부를 구하는 청구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법원도 이 경우에 판결의 이유에서 지료를 얼마로 정한다는 판단을 하면 족하다

(대법원 1964. 9. 30. 선고 64다528 판결 참조). 나아가 그 지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면 을가 6의 기재에 의하면, 감정평가사 G는 변론종결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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