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1.23 2017가단4043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태안군 B 전 26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2. 22. 충남 태안군 B 전 266㎡를 경락받았다.
피고는 위 토지 지상에 있는 주문 제1항 기재 건물의 소유자로서 위 건물에 관하여 법정지상권이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지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2013가소18387호)를 제기하였고, 2013. 7. 26.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2013. 2. 23.부터 위 토지의 인도 완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266,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3. 8. 21. 확정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일체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2기 이상의 지료의 지급을 지체하였으므로, 민법 제287조에 의해 피고의 법정지상권은 소멸하였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