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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1.23 2017가단4043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태안군 B 전 26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2. 22. 충남 태안군 B 전 266㎡를 경락받았다.

피고는 위 토지 지상에 있는 주문 제1항 기재 건물의 소유자로서 위 건물에 관하여 법정지상권이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지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2013가소18387호)를 제기하였고, 2013. 7. 26.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2013. 2. 23.부터 위 토지의 인도 완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266,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3. 8. 21. 확정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일체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2기 이상의 지료의 지급을 지체하였으므로, 민법 제287조에 의해 피고의 법정지상권은 소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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