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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9.13 2017가단1768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7. 9. 13.부터 공주시 C 대 605㎡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6, 7, 8, 9, 10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2017. 9. 14. 공주시 C 대 60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7. 9. 13.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②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가), (나), (다) 각 부분 지상에 건물 및 지장물을 소유하면서 위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③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이를 인정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지상건물의 소유자는 그 건물이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금액은 민법 제366조 단서를 준용하여 법원이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법원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지료의 액수, 지급방법을 재량에 따라 정할 수 있다.

또한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에 의한 지상권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토지의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함에 있어서 지료를 확정하는 재판이 있기 전에는 지료의 지급을 소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서 상당한 지료를 결정할 것을 전제로 하여 바로 그 급부를 구하는 청구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법원도 이 경우에 판결의 이유에서 지료를 얼마로 정한다는 판단을 하면 족한 것이므로, 토지 소유자와 관습에 의한 지상권자 사이의 지료급부이행소송의 판결의 이유에서 정해진 지료에 관한 결정은 그 소송의 당사자인 토지 소유자와 관습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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