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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15 2019나315026
건물철거 등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판결의 주문 중 제1.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주문 제3항과 같이 제1심판결문의 주문 제1항 중 오탈자를 수정하고, 피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들의 당심에서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114801호 소송(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

)에서 피고들에게 지료의 지급을 명한 판결은 2017. 7. 7. 선고되고 2017. 8. 2. 확정되어 그 범위가 특정되었다. 그런데원고는 2017. 8. 2.부터 2년의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건물철거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따라서 피고들의 법정지상권은 소멸되지 아니하였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지상물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나. 판단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고 지료액수가 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경우 지상권자가 판결확정 후 지료의 청구를 받고도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지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지료가 판결확정의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일 경우에도 토지소유자는 민법 제287조에 의하여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44749 판결). 또한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나(민법 제287조), 지상권설정자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하지 않고 있는 동안 지상권자로부터 연체된 지료의 일부를 지급받고 이를 이의 없이 수령하여 연체된 지료가 2년 미만으로 된 경우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종전에 지상권자가 2년분의 지료를 연체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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