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 3. 21:18경 여수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2층 중 피해자 D(여, 44세)과 그 딸인 피해자 F(여, 15세)가 있는 작은방 앞 복도 부분에 집에 있던 휘발유를 뿌린 다음 불상의 방법으로 불을 붙여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모 G 등 피고인의 가족 6명이 주거로 사용하는 이 사건 주택 2층을 태워 소훼하고(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을 유독가스에 의한 중독 및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의 마당에서 G과 대화를 하고 있던 중 불이 난 것을 보고 불을 끄기 위해 2층으로 뛰어 올라갔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훼의 발생 부분, 그 속도 및 정도와 규모, 연소잔류물에서 검출된 성분, 그 잔류물의 수거 위치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화재는 2층 복도에 적지 않은 휘발유가 뿌려진 상태에서 인위적으로 착화를 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화재 발생 직전에 피고인이 2층으로 올라갔다는 I의 진술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피고인이 2층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들이 자살할만한 동기가 없었고, 이 사건 화재 당시 이 사건 주택 2층에 피고인 및 피해자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들이나 제3자가 방화를 했을 가능성이 없는 점, ④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금전 정산문제 등으로 다투는 등 위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