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5.01 2013노5603
상해
주문

피고인

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 C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B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의 양팔을 잡아 비틀면서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 C를 한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 A, C에게 각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사실오인). 원심의 양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검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제3항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C가 공동하여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그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사실오인). 판 단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 A, C는 경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상당히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② 위 피해자들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13, 14면)의 기재와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를 촬영한 각 사진(증거기록 제12면)의 영상이 위 진술에 부합한다.

③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의 진술도 피해자들의 위 진술에 대체로 부합한다.

즉, H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A의 팔을 비틀어서 A이 넘어졌습니다. 증인이 A을 세우는 와중에 C를 보니까 차 앞에 쓰러져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공판기록 제118면), 경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32~33면). J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