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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22 2012노30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승용차로 피해자를 충격한 뒤 도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사고 당시 누군가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의 차에 충격 당한 뒤 피고인을 불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② 이 사건 사고 목격자인 E는 경찰 및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가 충격하는 소리를 들어 쳐다보니 피고인 차량이 잠시 멈추었다

다시 출발하였고,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차량을 �아가고 있었다고 진술(공판기록 제47쪽, 증거기록 제65쪽)하였고, 이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일부 진술 및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공판기록 제36쪽)과도 부합한다.

③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증거기록 제25쪽) 및 의사 소견서(증거기록 제106쪽)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충격 부위에 타박상 등을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④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와 합의 문제로 만났으나 피해자가 1,000만 원을 요구하여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제149쪽)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가 합의금을 요구할 당시 먼저 100만 원을 이야기하며 합의에 응할 기세를 보였다‘(공판기록 제38쪽)고 하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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