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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0 2014노23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5...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피고인 B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바닥으로 피해자 C, L의 뺨을 때린 사실이 없다

(사실오인). 원심의 양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피고인 C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 목을 조르고 발로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 A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좌상을 가한 사실이 없다

(상해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원심의 양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판 단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우선,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C의 뺨을 때렸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가 경찰에서 “누가 어디를 몇 대 때렸는지는 술도 취했고 해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피고인 A, B에게 발과 주먹, 무릎 등으로 수십 차례 맞았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9면), ② L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C를 주방 밖으로 끌고 나와 카운터 앞에서 C의 뺨을 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제177면), ③ M가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이 식당 카운터 앞에서 손으로 C의 뺨을 때리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58~160, 223면. M가 경찰 및 검찰에서 거짓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없으므로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반면, 별다른 이유 없이 이를 번복한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공판기록 제185~186면)은 신빙성이 없다] 등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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