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10.15 2014노456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민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조사를 받을 때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밀어 목과 허리가 뒤로 밀쳐지게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3, 8쪽, 공판기록 41쪽 참조)하였는데,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어떠한 합리적인 사정도 발견되지 않고, 당시 현장에서 이 사건을 목격한 E의 진술(증거기록 50쪽, 공판기록 46쪽 참조)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②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언성이 높아지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민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원심 및 당심 증인 I의 법정진술은 자신이 서명, 무인하였다는 사실확인서의 작성 경위에 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I이 피고인 소유 과수원의 임차인인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외 원심 증인 F, G의 증언과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위 범죄사실의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③ 피해자가 사건 발생일 다음날 경찰서에서 피해상황 및 상해 부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