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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14 2019노25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하거나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도 사건의 경위, 범행 방법 등에 있어 구체적이며, 달리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②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14쪽)의 기재도 상해를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상해 정도와 부위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를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특수협박 부분에 대하여도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기록 제3쪽)의 기재, 원심 증인 E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 취지에 부합한다.

③ 원심 증인 G의 진술은 피고인과 증인의 친족관계, 피해자와 위 증인 사이의 대화에 대한 녹취록(증거기록 제37쪽)의 기재, 피고인이 칼을 소지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부분 외에는 전후의 사건 경위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 취지 등에 비추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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