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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31 2017고정9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 23:15 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매장 앞 삼거리 편도 2 차로 도로를 정자 역 방향에서 서 현역 방향을 향하여 2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 차로를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BMW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 위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차량의 탑승객인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차량의 탑승객인 피해자 H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차량의 탑승객인 피해자 I에게 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염 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내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관련)

1. 각 진단서, 보험금 지급 내역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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