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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8021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모닝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3. 03:1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공촌동에 있는 공 촌 사거리를 서 구청 방향에서 빈 정내 삼거리 방향으로 좌회전 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차량 직진 녹색 신호에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검 암사거리 방향에서 서 구청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B(22 세) 운전의 D 제네 시스 쿠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측면 부분으로 충돌하였고, 위 충돌로 인한 차량 파편이 피해자 E(19 세) 이 운전하던

F I30 차량에 맞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2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I30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18 세), 피해자 I( 여, 1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 제네 시스 쿠페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3. 03:15 경 인천 서구 공촌동에 있는 공 촌 사거리를 검 암사거리 방향에서 서 구청 방향으로 시속 약 90.2~100.2km /h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h 지점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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