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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19 2018고정1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폭스바겐 C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4. 09: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가로 수로 943 휴 암 휴게소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터미널 사거리 방면에서 구 암리 방면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터미널 사거리 방면에서 청주 IC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 남, 64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피고인 차량 탑승자 F( 남, 7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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