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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16 2020고단31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개인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8. 09:24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를 망우 사거리 방향에서 망우리공원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망우 사거리 쪽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 좌회전 신호 시나 적신호 시 ’에만 유턴할 수 있는 교통 표지판 및 시설이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 차로에서 버스 전용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 남, 43세) 운전의 E 피해 시내버스로 하여금 급제동하게 하는 비접촉 사고를 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 운전자로 하여금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요추 및 골반의 기타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등” 의 상해를, 피해 버스의 각 탑승객인 피해자 F( 남, 35세) 로 하여금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 추부 염좌 등” 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 여, 38세) 로 하여금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손목의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의 상해를, 피해자 H( 여, 49세 )으로 하여금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의 상해를, 피해자 I( 여, 67세 )으로 하여금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의 상해를, 피해자 J( 여, 28세) 로 하여금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대퇴의 타박상 등” 의 상해를, 피해자 K( 여, 43세 )으로 하여금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좌측 견관절 좌상 및 염좌” 의 상해를 각각 입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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