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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1 2017나5432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① 이 사건 토지가 300평 이하의 농지여서 명의이전이 되지 않는다고 반복해서 이야기하였고, ②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압류가 이루어져 걱정하자 아직 경매가 진행되지 않아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경매가 진행되면 압류를 풀어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겠다고 약속한바, 이와 같이 원고로 하여금 당분간 권리행사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만든 후 피고가 스스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취지로 이야기하였거나 약속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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